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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반갑습니다. 유광나라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니 개인이라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으나 장외에서 주식을 사고팔게 되면 개인이라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이냐 소액 또는 금액이 크거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오늘은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주식 양도소득세란?


현재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 거래는 


모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이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소액 주주와 대 주주 판단기준


1) 대주주의 판단 기준


사업연도 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말에서 양도일까지 보유주식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중 하나라도 초과한것이 있는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본인주식 + 직계존비속, 배우자 주식을 합산합니다.


2) 소액주주의 판단 기준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야 하며 지분율 1%가 하루라도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 기준금액과 매해 양도세 부과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보지만 20년 4월1일부터 10억, 21년 4월1일부터 3억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뀔예정입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소액 주주가 납부해야할 주식 양도소득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다만 장외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소액주주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외에서 양도한 중소기업 발행 상장주식에는 10% 대기업발행 주식엔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중소기업 발행 주식은 10% 대기업 발행 주식은 20%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장외 양도 주식이었을 경우에는 양도세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납부해야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주식을 언제 어디서 사고팔든 무조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양도할시에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를 내야하며 3억원을 초과한다면 25%를 내야합니다.


대기업 발행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시 20%, 초과일시 25% 


대기업 발행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1년 미만 이라면 30%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만 장외시장에선 본인이 자진신고해 납부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주식 매매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은 8월말까지, 하반기 주식매매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합니다.


다수 매매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다음 년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손실 매매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예정 신고 해야 하며 확정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 보다 대주주일때 내야할 양도세는 훨신 커지므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은 연중, 시가총액은 


사업연도 말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주주로서 세금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대주주 기준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대주주 기준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소득세로 인한 손해가 적을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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